총급여와 카드 종류별 연간 사용액을 입력해, 현행 공제 규정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금액을 입력하면 천 단위 쉼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자료를 사용하고 전통시장·교통·문화 사용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결과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이며, 환급액이나 실제 절세액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 항목·세율·원천징수액·가족별 자격과 공제 제외 사용처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한도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법정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 규정은 단순 적용을 위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홈택스·세무 전문가와 최종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총급여 25% 최저사용액, 결제수단별 공제율 및 기본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