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한눈에
10~12월 · 연말정산 준비

카드 소득공제 예상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종류별 연간 사용액을 입력해, 현행 공제 규정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연간 사용액 입력

금액을 입력하면 천 단위 쉼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자료를 사용하고 전통시장·교통·문화 사용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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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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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및 법령상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인정 여부는 홈택스 자료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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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다른 요건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결과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예상액이며, 환급액이나 실제 절세액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 항목·세율·원천징수액·가족별 자격과 공제 제외 사용처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한도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법정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추가 공제한도는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반영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의 문화·체육 사용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입력하세요. 최종 금액은 홈택스 자료로 확인하세요.

점검일: 2026.10.06 · 2026년 귀속 기준. 적용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총급여 25% 최저사용액, 결제수단별 공제율 및 기본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안내

카드 사용액, 이렇게 입력하세요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연간 사용액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홈택스 자료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중복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 예시

총급여 40,000,000원, 신용카드 12,000,000원, 체크카드 3,000,000원처럼 항목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예시는 입력 방법을 설명하는 값입니다.

소득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과 특별 항목의 중복 입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카드 명세서 총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모든 결제액이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공제 자료와 계산기 적용 조건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도 중복 입력하나요?

각 입력란의 안내에 따라 일반 사용액과 특별 항목을 구분하세요. 같은 지출을 두 번 더하면 결과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